○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4차례의 휴조차량 무단 운행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휴조차량 운행금지 규정을 4차례 위반하였음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휴조차량을 4차례 운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4차례의 휴조차량 무단 운행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휴조차량 운행금지 규정을 4차례 위반하였음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의 진행이 취업규칙에 따라 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4차례의 휴조차량 무단 운행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휴조차량 운행금지 규정을 4차례 위반하였음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의 진행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