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신청 외 이○○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8. 12. 4.∼2019. 1. 3.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