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