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600시간)의 약 25.2%에 달하는 2,667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25.2%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통사용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우선 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10,600시간)의 약 25.2%에 달하는 2,667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