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6.03
중앙노동위원회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서면에 표시된 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표시된 문언 그대로 만 56세부터 80%의 피크율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으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의 체결 당시 의도보다는 서면에 표시된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
다. 따라서 2014년도 및 2016년도 단체협약 제20조(정년)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동 협약에 표시된 문언 그대로 만 56세부터 80%의 임금피크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