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8. 5. 18. 상벌위원회의 징계 사유는 근로자의 2018. 5. 12. 단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2019. 3. 26. 상벌위원회를 통한 2018. 2. 14.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배상 관련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배상책임 거부’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8. 5. 18. 상벌위원회의 징계 사유는 근로자의 2018. 5. 12. 단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2019. 3. 26. 상벌위원회를 통한 2018. 2. 14.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배상 관련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19. 3. 26. 상벌위원회 개최 관련 출석요구서에는 2018. 2.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8. 5. 18. 상벌위원회의 징계 사유는 근로자의 2018. 5. 12. 단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고, 이전에 발생하였던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2019. 3. 26. 상벌위원회를 통한 2018. 2. 14.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배상 관련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19. 3. 26. 상벌위원회 개최 관련 출석요구서에는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한 “... ○ ○ ○에서 선 지급된 공제보험사고보상 비용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배상받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는 근로자가 2018. 2. 14.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교통사고처리 및 상벌규약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설령 2019. 3. 26. 상벌위원회가 2018. 2. 14.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5. 18. 상벌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볼 때 당시 상벌위원회에서 이미 징계사유로 삼았던 사안이므로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