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8. 10.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4.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