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6.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