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적처분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적 대상이 되는 조합이 특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적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