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29.~2019. 1.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3)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4) 실직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1)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29.~2019. 1.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3)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4) 실직적으로 사업장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는 3.8명이고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