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