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사무실 등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한편 소수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설립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동조합법상 교섭요구 시기(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도 도래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당해 단체협약 부칙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어느 일방이 보충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임금교섭 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보충교섭을 한 관행이 존재하는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대해 보충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의미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