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17조,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및 상벌규정 제5조에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 및 상벌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