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육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정육팀 소속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품목별 매출액 비중 및 담당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절차 및 면담 등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육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정육팀 소속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품목별 매출액 비중 및 담당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업무 변경 후 임금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칼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육팀 근무가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업무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육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정육팀 소속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품목별 매출액 비중 및 담당 인원을 고려하여 업무 변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업무 변경 후 임금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칼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육팀 근무가 어렵다고 하나 주된 업무가 칼 사용이 적은 정육 판매이고 기존에 농산팀에서도 칼을 사용해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취업규칙에 업무 변경에 요구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지원자 모집 절차 및 근로자와 면담을 거치는 등 업무 변경의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