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9항의 계약당연 종료사유인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요구’시의 규정에 해당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준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신고 된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자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주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9항의 계약당연 종료사유인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요구’시의 규정에 해당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준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신고 된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자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급자와의 다툼이 있는 다음 날인 2019. 3. 9. 다른 수급자를 근로자에게 알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9항의 계약당연 종료사유인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교체요구’시의 규정에 해당되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준 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력신고 된 근로자의 상태가 근로자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급자와의 다툼이 있는 다음 날인 2019. 3. 9. 다른 수급자를 근로자에게 알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에게 다른 수급자를 소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