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4. 1.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9. 4. 18., 2019. 4. 2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4. 1.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9. 4. 18., 2019. 4. 2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4. 1.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9. 4. 18., 2019. 4. 2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인 2019. 4.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9. 4. 21.까지 임금상당액을 2019. 5. 3. 지급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자리에 후임이 충원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무기계약직만을 주장하며 실제 출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므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4. 1.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19. 4. 18., 2019. 4. 2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인 2019. 4. 1.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9. 4. 21.까지 임금상당액을 2019. 5. 3. 지급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자리에 후임이 충원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무기계약직만을 주장하며 실제 출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