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개의 회사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결재라인도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사실상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개의 회사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결재라인도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개의 회사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결재라인도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아도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였는지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고용보험 보험자격을 확인해도 등록된 근로자가 없는 점,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인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두 개의 회사는 업무의 종류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결재라인도 구분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아도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나.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였는지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고용보험 보험자격을 확인해도 등록된 근로자가 없는 점,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