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금4,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금액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버스공제조합이 추산한 버스안전사고 피해액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금4,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금액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버스교통사고 피해추산액 금4,000여만 원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계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써 이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사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액을 금4,000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금액을 근거로 징계 양정을 해고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버스교통사고 피해추산액 금4,000여만 원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관계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써 이는 충분히 신뢰할만한 금액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사유인 금2,0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4년 입사 이후 총 4회 버스안전사고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경력이 있고, 징계해고의 원인이 된 버스안전사고는 피해승객이 요추 압박골절의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다수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버스운전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점, ③ 피해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고위험 발생요인을 배제하여 얻게 되는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을 형량할 때 다수 일반인의 교통안전 이익이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버스안전사고에 대한 버스공제조합의 추산액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