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정년)제1항은 5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4. 16. 구제를 신청하기 전 2019. 2. 28.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정년)제1항은 5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4. 16. 구제를 신청하기 전 2019. 2. 28.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한 점에 미루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
판정 상세
사용자의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정년)제1항은 5급 이상 일반직의 경우 만 61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정년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4. 16. 구제를 신청하기 전 2019. 2. 28.에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한 점에 미루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