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용자가 2018. 7. 24., 7. 31. 2차례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8. 8. 1.에 출근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7. 30. 최상의 근로환경을 출근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장기 결근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안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결근하고, 출근의사도 명백히 보이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용자가 2018. 7. 24., 7. 31. 2차례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8. 8. 1.에 출근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7. 30. 최상의 근로환경을 출근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장기 결근하였다.2) 근로자가 출근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요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사용자가 2018. 7. 24., 7. 31. 2차례에 걸친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8. 8. 1.에 출근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7. 30. 최상의 근로환경을 출근의 조건으로 요구하며 장기 결근하였다.2) 근로자가 출근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요양 중이고 결근 중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양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출근의사도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중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