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정년 도래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