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고, ②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승인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고, ②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승인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한 경우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질서문란 등을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음주운전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고, ②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승인없이 37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인사규정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결근한 경우와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질서문란 등을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될 수 있는 점, ②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