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판정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판단: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우편물이 2019. 4. 1. 이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용자가 2019. 4. 5. 및 2019. 6. 20.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없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남아 있던 ‘직원 윤○○과 김○○이 2019.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사에 근무 중인 직원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있는 점, 우편물이 2019. 4. 1. 이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용자가 2019. 4. 5. 및 2019. 6. 20.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