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2020. 10. 1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가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2020. 10. 1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서의 불이행에 대한 별건의 청구(민사소송)로서 가능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2020. 10. 1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합의서의 불이행에 대한 별건의 청구(민사소송)로서 가능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