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첫째, 두 개의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도 같지 않다.둘째, 근로자는 사업장의 채용공고에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법인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첫째, 두 개의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별도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도 같지 않다.둘째, 근로자는 사업장의 채용공고에 따라 전임 대표이사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두 법인은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으며, 임직원들의 급여는 사업장 법인 통장에서 지급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인사, 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된다.셋째,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해보면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