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판정 요지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판단: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불응한 점, ②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구제신청서를 대리 접수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도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