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에서 계속 채용될 것이
판정 요지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에서 계속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① 채용 확정 이후 근로개시일 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들은 직무교육 시작일을 계속 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봐야하며, ② 채용절차 진행으로 근로가 단절된 근로자들은 단절기간 중에 출근 또는 유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절차에서 계속 채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속 근로기간 2년이 도과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