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교육배차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교육배차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교육배차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교육배차를 위한 일반차량 배차거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