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6
중앙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렴하였으며,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 사실 또한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판정 요지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에 있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