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였다며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이 끊겼으며, 우편물이 반송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에 대한 연락이 끊겼으며, 우편물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