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임금협약이라 하더라도 특정 노동조합이나 직군 등에 더 큰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나, 임금협약 조항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기본연봉의 인상률과 연차휴가보상수당 규정이 공무직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무직으로만 조직된 소수 노동조합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임금협약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나.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특성,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공무직들이 2019. 8. 1. 비로소 연차휴가보상수당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점 및 임금협약이 2018년도에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임금협약이라 하더라도 특정 노동조합이나 직군 등에 더 큰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나, 임금협약 조항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