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