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우편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도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하였던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판정 요지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우편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도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하였던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판단: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우편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도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하였던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우편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로도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불가하였던 점, ③ 구제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