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19. 4. 출석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인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와 직원과의 불화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사유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19. 4. 출석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인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와 직원과의 불화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2019. 4. 출석부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5.27명인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와 직원과의 불화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관계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