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5명 중 한○○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며, 김○○, 윤○○, 정○○는 주식회사 ○○○○○○의 소속 직원이고, 정○○은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을 받기로 하고 일이 있을 때 경비를 지급받고 일한 자로서 이들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5명 중 한○○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며, 김○○, 윤○○, 정○○는 주식회사 ○○○○○○의 소속 직원이고, 정○○은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을 받기로 하고 일이 있을 때 경비를 지급받고 일한 자로서 이들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피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이유서에 ‘신청인 3인 외 고용인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5명 중 한○○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며, 김○○, 윤○○, 정○○는 주식회사 ○○○○○○의 소속 직원이고, 정○○은 코인이 상장되면 코인을 받기로 하고 일이 있을 때 경비를 지급받고 일한 자로서 이들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피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② 신청인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이유서에 ‘신청인 3인 외 고용인원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2019. 5.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강남지청에 출석하여 상시근로자수는 3명이라고 진술한 점, ③ 신청인들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
됨.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의 각하사유 중 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