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0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