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정 요지
용역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
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통행료수납 용역계약이 2019. 6. 30.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당 업무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이관되어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통행료수납 용역계약이 2019. 6. 30.부로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당 업무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로 이관되어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