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판정 요지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 및 경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