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7급 경력직에 필요한 임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채용 이후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 명확하므로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이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7급 경력직에 필요한 임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채용 이후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후적으로 그 유보한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재단은 경상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으로서 채용기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7급 경력직에 필요한 임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채용 이후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후적으로 그 유보한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재단은 경상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으로서 채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② 7급 경력직 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에는 임용취소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