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판정 요지
회사의 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