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