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08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받았고, 실제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