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7.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11. 27.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17.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11. 27.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17.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