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판단: ①「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정요구에 3차례 불응하였고, 주소지로 보낸 각종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근로자의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정요구에 3차례 불응하였고, 주소지로 보낸 각종 우편물이 반송된 점, ③근로자의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되어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