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팀장 직급을 간사로 조정하고 급여액도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육아휴직 후에 회계 관련 서버에 대한 접근권이
판정 요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라고 판정한 사례
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팀장 직급을 간사로 조정하고 급여액도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육아휴직 후에 회계 관련 서버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전후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조치(
판정 상세
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팀장 직급을 간사로 조정하고 급여액도 삭감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육아휴직 후에 회계 관련 서버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는 등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전후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직급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팀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유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에게 직책이 강등되고 급여가 삭감된 근로계약을 체결을 제안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갈등을 촉발케 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볼 때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불이익조치(부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