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받고도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