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2.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쟁점: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