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여 적극 유포한 행위는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며, 겸직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허가 없이 프리랜서 기자 및 다른 기관의 연구원으로 겸직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 1월의 징계는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① 일부 조합원들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초하여 추측성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음, ② 현 집행부가 구성되면서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보도하였음, ③ 결산 자료와 무관하게 추측을 통해 손실을 과장하여 보도하였음, ④ 허가 없이 외부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와 다른 기관의 연구원을 겸직하였
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는 ① 이 사건 기사로 조합원의 연대 및 조합원 모집, 가동률 증대에 어려움을 가중시킴, ② 겸직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어 겸직금지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협의나 허가를 구하지 않고 겸직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1월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업장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작성하여 적극 유포한 행위는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며, 겸직으로 인한 근태불량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허가 없이 프리랜서 기자 및 다른 기관의 연구원으로 겸직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한 승무정지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