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서를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2019. 3.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직하여 2019. 3. 4.부터 근무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서를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2019. 3.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직하여 2019. 3. 4.부터 근무한 판단: 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서를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2019. 3.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직하여 2019. 3. 4.부터 근무한 이상 해고는 철회되어 진정한 의미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하고 복직명령서를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및 2019. 3. 근무스케줄표를 작성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직하여 2019. 3. 4.부터 근무한 이상 해고는 철회되어 진정한 의미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