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2.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각하""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